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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안전과 환경 기준을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는 필수로 해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는 교통사고 및 환경오염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환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운행 중인 차량이 안전 표준 및 배출가스 규정을 위반하는지 확인함으로써 도로 안전을 증진시키고 차량 배출물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 검사란?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잠재적인 안전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차량이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대기로 배출되는 유해 오염물질을 줄여 환경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정기적인 검사화 표준 시행을 통해 정부는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교통 시스템을 유지하여 궁극적으로 공중 보건, 환경 지속 가능성 및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시민의 복지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광범위한 환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자동차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입니다. 자동차 검사를 유효기간 내에 받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합시다.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검사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
40,000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 | 20,000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0,000원 |
정기검사 유효기간
검사대상 | 주기 |
승용자동차(비사업용) | 2년(최초 검사 4년) |
승용자동차(사업용) | 1년(최초 검사 2년) |
경형, 소형, 승합, 화물차 | 1년 |
종합검사 유효기간
검사대상 | 주기 |
승용자동차(비사업용) | 2년 |
승용자동차(사업용) | 1년 |
경형, 소형, 승합, 화물차 | 1년 |
정기검사 수수료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정기검사 | 17,000원 | 23,000원 | 26,500원 | 29,000원 |
종합검사 수수료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종합검사 | 부하 | 48,000원 | 54,000원 | 56,000원 | 65,000원 |
무부하 | 34,000원 | 39,000원 | 45,000원 | 49,000원 | |
배출면제 | 15,000원 | 20,000원 | 24,000원 | 2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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