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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보는 방법

by twinkleperidot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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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면 등기부등본의 의미와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잠재적인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을 지방 관청이나 재산 기록 관리를 담당하는 토지 등기소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소유권 증명 역할을 하며 부동산 거래, 분쟁 해결 및 법률 준수 보장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등기부등본에 대한 정보와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이란

이전에 "등기부등본"으로 알려졌던 서류는 2011년 완전히 전산화 시스템으로 전환되며 명칭이 "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름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습관이란 익숙함 때문에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릅니다. 발행에는 수수료과 부과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관련기관(주로 대법원)이 정한 수수료 규칙이나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문서 유형과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의 세부정보, 저당권, 기타 법적 정보 등 등록된 자산에 대한 필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장소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지역 읍, 마을,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되지 않고 법원, 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발급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수수료

발급:1,000원 /  열람: 700원

열람과 발급의 차이는 열람과 발급시 내용은 똑같지만, 열람용은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와 개인적으로 등기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열람을 이용하시면 되고, 발급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관공서나 법원제출용으로 제출시에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표제부(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지목, 면적,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 소유권 확인)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등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압류, 압류, 가등기, 가처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확인)

근저당, 전세권, 임차권등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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