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가입자는 크게 직장인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가 있습니다. 직장인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과거에는 면제기준이 높았으나, 대폭 낮아서 보험료 납부 대상자가 많아졌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계산 시 부동산, 자동차 등 다양한 소득원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계산 방식은 일부 개인에게 더 높은 보험료 납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 지불액 증가에 당황스러울 때도 있을 텐데요 이는 보험료 계산 방법과 추가 소득원 포함 방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보험료의 계산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급여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을 2024년 기준 건보료 7.08%와 장기요양보험료 0.9182%인 총 8.01%를 부과합니다. 계산되어진 금액은 회사가 반을 부담을 하니 실제로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은 4% 정도가 됩니다.
보수월액 X 보험료율 =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소득의 범위: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적용방법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 적용
- 근로, 연금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 적용
재산의 범위: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재산 적용방법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 적용
- 전/월세금액의 30% 적용
-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일괄 5천만원